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법 총정리(ft.필요 서류, 환급금 계산)
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.
거주 중일 때는 납부해야 했지만, 이사 갈 때는 꼭 돌려받아야 가세요.
본 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소개와 반환 충당금 계산, 돌려받는 법을 소개합니다.
1.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이란?
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되어
건물의 공동 배관이나 엘리베이터, 외벽 등 유지보수를 위해 예비로 적립하는 공동 관리비입니다.
이러한 충당금은 보증금과는 다른 개념이며, 법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.
만약, 세입자가 매달 지급했다면, 퇴거 시에는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.
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을 거부면, 관련 법률에 따라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
-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 적립한다. -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7항
-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낸 경우 그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.
2.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?
2.1) 관리비 납부 확인서
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합니다.
납부 확인서만 있어도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2.4) 주민등록등본
환급받을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산 및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주 기간을 확인합니다.
2.3) 이사 확인서
이사 확인서를 통해 입주 기간과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대상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.
2.4) 기타 서류
간혹, 관리사무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기타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
3. 장기수선충당금 환급금 계산
환급받을 때는 거주한 기간과 해당 주택의 평수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.
3.1)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스시템에는 1㎡ 당 평균 143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.
3.2) 26평에 살았다면 약 85㎡로 85 * 143원 = 12,155원을 매달 납부했을 겁니다.
3.3) 2년 동안 거주했다면 583,440원, 4년 동안 거주할 시 1,166,880원으로 목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.
이미 이사를 갔더라도 10년 전 계약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.
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
아래 다운로드하셔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과 관련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은 세입자가 이사 시 돌려받을 수 있는 "장기수선충당금" 환급법과 필요 서류, 환급금 계산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.
'잡블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다자녀 혜택과 신청 방법 (3) | 2023.09.04 |
---|---|
아이허브 인기 추천템 할인코드 주문 방법 (8) | 2023.08.27 |
주유소 가격비교 최저가 검색 어플 '오피넷' 소개 (0) | 2023.08.20 |
포토스케이프X(photoscapeX) 구글 SEO 이미지 최적화 만들기 (0) | 2023.08.15 |
부동산 실거래 시세 조회 어플 5가지 소개 (0) | 2023.08.14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