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돈 5천만원 적금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준비
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6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.
출시 전 가입조건과 상품 정보, 심사 기준, 예상 금액, 중도 해지에 대해 소개합니다.
청년지원 알아보기
청년도약계좌
- 최대 납입액은 70만원, 5년 만기 자유 납입 적금
- 총급여 기준 4,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40~60만원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수형할 수 있게 한도 조정
가입 조건
- 만 19세~34세(병역 이행 기간(최대 6년) 만큼 빼고 계산)
- 개인소득 7,500만원 이하,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 (단, 총급여 기준 6,000만원 이상은 정부 기여금 지급 제외)
-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(이자+배당소득 2,000만원 초과)
- 지자체 자산 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 가입 허용,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
금리 구조
-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금리 수준 공시 예정, 현재 평균 적금 금리인 4~5%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음
-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,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예정(해당 시점의 기준금리+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금리)
- 총급여 2,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우대금리 부여 예정
예상 금액
-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, 정부 기여금, 경과 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
(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, 특별 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 불이익 없음) - 수령액 계산?
- 총급여 3,500만원인 직장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매월 70만원 납입 시 예상 만기 수령액은?
원금 합계 42,000,000(4천 2백만원) + 5% 적금(예상 이율) 기준 이자 5,337,500원(5백 33만원)
+ 정부 기여금 1,380,000월(23,000원 * 60개월)
= 예상 수령액 약 48,170,000원(4천 817만 원) (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)
심사 기준
-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 및 비대면 심사 예정,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
- 개인, 가구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 판단(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7~8월 확정)
-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해서 기여금 지급 규모 조정(단,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)
중도해지
-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혜택 유지
- 특별중도해지 사유
- 가입자의 사망, 해외 이주
- 퇴직,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
- 사업장의 폐업
- 생애최초 주택 구입
- 천재지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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